건설공사 현장관리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의 자격과 배치 기준, 그리고 예외 조건까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현장대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 바로 현장대리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정되며, 시공사 소속의 건설기술인이 해당 현장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회사(수급인)는 각 현장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지정하여, 공사의 착수부터 완료까지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자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감리자나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는 중요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
💧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종에 맞는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공사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② 배치 기준은 시행령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기준에 따르며, 도급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자격 또는 인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1명의 기술인이 2개 현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 공사금액 5억 원 미만의 동일 공종 공사로서,
- 동일 시·군 관할 내 공사
- 또는 인접 지역 간 공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 기존 공사 현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
④ 건설기술인 배치 시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기술인의 범위란?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건설기술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하며, 현장관리인과는 바로 이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의 등록은 건설기술인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기타 협회 등에 학력 및 실무경력 등을 신고하고, 일정 건설 기술 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꾸준히 실무경력을 등록하고 관리한 자라야 현장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건설기술인'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국가자격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건축사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격증 취득자
- 학력 보유자: 국토부 고시 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
- 교육 이수자: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자
- 실무 경력자: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엔지니어링사에서 품질시험·검사 업무 수행자
- 외국인: 상호인정 협정 국가에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된 자
그리고 등록된 건설기술인은 그 역량 지수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4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그 배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어떤 경우일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외 규정은,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조건으로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 우기·한파 등 계절 문제나 민원으로 공정이 일시 중단된 경우 |
②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책임 | 예산 부족, 보상 지연,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 기간 공사 중단 |
③ 발주자의 요청 | 발주자가 직접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
💧 공사 규모별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별표 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 규모별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0억 원 이상 | 기술 수준이 높은 공사, 다수 공종 포함 | 기술사 또는 특급 건설기술인 2인 이상 |
30억 ~ 50억 미만 | 중규모 복합 공사 | 특급 또는 중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
10억 ~ 30억 미만 | 단일공종 또는 일부 복합공사 | 중급 또는 초급 건설기술인 |
3억 ~ 10억 미만 | 소규모 단일공종 공사 | 초급 건설기술인 또는 기능사 |
3억 미만 | 단순공사, 유지보수공사 등 | 배치 생략 가능 (발주자 승인 시) |
🛠 법적 기준을 아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현장대리인은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직책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을 책임지고, 사고를 예방하며, 공사를 법과 기준에 따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건설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사라도 현장대리인에 대한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자격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향후 분쟁이나 행정처분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